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다니던 실직을 했을 때 재취업을 할 때 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서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를 했을 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불가피한 상황으로 퇴사를 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10가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 생례 곤란을 예방하고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도록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나이나 성별에 관계 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2 실업급여 자격
-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자와 능력이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실직 및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원친적으로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했을 때는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10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을 때
- 실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을 때
-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 직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했을 때
-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을 때
- 사업장의 주소가 변경되어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릴 때
- 부서 변경이나 전근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릴 때
- 부모,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직이나 휴가가 허용되지 않을 때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고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때
-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인데,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때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직 후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을 들어도 되고,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은 반드시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수급자격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새롭게 갱신이 되며 2022년 기준으로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서 하한액이 설정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대상자도 실제 실업급여 지원액은 동일합니다.
-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 80% X 8시간
자진퇴사 실업급여 후기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자진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주 쏠쏠한 혜택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아본 사람은 생계 불안에서 해소되고, 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펼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