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구간~10구간 기준액 (2022)

2022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1구간에서 10구간까지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연간 최소 35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또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비율에 관계없이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이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제도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분위 8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에서 성적을 충족하고 국가장학금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한 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연간 최소 35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조건에 따라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와 다르게 소득 분위가 높게 측정되었을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 등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는 방법을 활용하여 소득 분위를 재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2022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 기준은 소득, 자산, 부채를 모두 반영하여 기준 중위소득 비율이 산출됩니다. 소득분위는 1분위에서 10분위로 구분되며, 소득분위에 따라서 학자금 지원구간도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1,536,324원 (이하)30%
2구간2,560,540원 (이하)50%
3구간3,584,756원 (이하)70%
4구간4,608,972원 (이하)90%
5구간5,121,080원 (이하)100%
6구간6,657,404원 (이하)130%
7구간7,681,620원 (이하)150%
8구간10,242,160원 (이하)200%
9구간15,363,240원 (이하)300%
10구간15,363,240원 (초과)

국가장학금 지급액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소득 구간별로 해당 학기의 등록금 필수 경비인 수업료와 입학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1구간에서 10구간으로 구분되지만, 소득 수준이 높은 9구간과 10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2022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둘째 자녀부터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학기별 최대지원금액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전액
기초/차상위350만원700만원
1구간260만원520만원
2구간260만원520만원
3구간260만원520만원
4구간195만원390만원
5구간195만원390만원
6구간195만원390만원
7구간175만원350만원
8구간175만원350만원

나의 소득분위 모의 계산하기

나의 소득분위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소득, 재산, 차량, 금융재산, 부채 등의 정보를 입력 후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선택
  4. 학자금 지원구간 신청절차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선택
  5. 재산, 차량, 소득, 부채 등을 입력 후 소득분위 모의계산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 이하의 대학생입니다. 또 일정 성적을 충족하면서 가구원의 동의와 서류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 소득 수준이 파악되는 학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적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취득

2022년 변경 내용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5~8구간 장학금 금액 확대 (최대 35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지원 확대 (최대 전액 면제)
  • 소득분위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