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연말정산 안 하면? 5월에 후회하게 될지도…

중도퇴사자에게 연말정산은 놓치기 쉬운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때 올바른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환급 받을 세금을 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필요성

모든 근로자는 1년 동안 매달 세금을 선납하게 되는데, 연말정산은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확정하고 이를 선납한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중도퇴사자도 근무 기간에 세금을 납부했기에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받을 세금이 있는지, 혹은 더 내야 할 세금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기본 원리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는 실제 부담할 세금(결정세액)과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의 차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고, 반대로 결정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결정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중도퇴사 시 연말정산 시점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1~2월에 진행되지만, 중도퇴사자는 퇴사하는 달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재취업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재취업한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4. 퇴사 후 연말정산 절차

퇴사할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바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퇴사자 본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

  • 마지막 월급을 받을 때 연말정산도 함께 완료됩니다.
  • 추가 납부세액이 있다면 월급에서 차감, 환급세액이 있다면 월급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환급이 발생하면 신고 후 3~4개월 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퇴사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중도퇴사 후 그 해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medical expenses, education expenses 등 각종 공제를 빠짐없이 신고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6.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연말정산을 하려면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발급받기 어렵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

  1.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 선택
  2. [조회/발급] 탭에서 해당 연도, 소득자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3. 조회된 원천징수영수증 우측 [상세보기] 버튼 클릭해 발급

7. 중도퇴사자의 환급금 계산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환급세액 or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환급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인 경우)
  • 추가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인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을 최대한 받으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공제항목공제방법
인적공제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장애인, 부녀자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그 외월세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8. 퇴사자의 연차 및 급여 계산

퇴사할 때는 마지막 급여와 연차수당도 함께 받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인데요.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되고, 1년 이상 근무자는 15일의 연차가 보장됩니다. 퇴사 시 발생한 연차수당은 급여와 함께 지급되며 연말정산 시 과세됩니다.

9.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만약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환급 받을 세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꼭 연말정산을 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다면 가산세를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퇴사 후에도 연말정산은 필수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발급받고, 빠짐없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 환급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도 연말정산으로 자신의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납부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