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되는 임금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새롭게 책정이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계산하면 시급 9160원, 일급 73280원, 월급 191만 44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과 비교했을 때보다 5.1%가 올라간 440원이 상승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계산하면 일급은 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73,280원이며 월급은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14,440원입니다.
연도 | 시간급 | 일급 (일 8시간 기준) |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연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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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9,160원 | 73,280원 | 1,914,440원 | 22,973,280원 |
위에서 설명한 2022년 최저임금은 4대 보험이나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세금을 공제한 세후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급 : 9,160원
- 월급 : 1,720,650원
- 연봉 : 20,647,800원
2022년 최저임금 계산기
앞서 설명한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일 8시간 이상 근무 또는 월 209시간 근무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근로시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근무 시간을 넣어서 실수령액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당연히 근로시간이 길수록 실수령액도 높아지고,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실수령액도 줄어듭니다. 또 주휴수당이 포함될 경우 실수령액도 높아집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등의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로부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고용노둥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때는 근로계약서나 노동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근무를 했다는 입금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