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매달 50만 원씩 꾸준히 납부하면 2년간 최대 9.31%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98만 5000원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며,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근로 환경 때문에 청년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들을 위해 매우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 2월 21일부터 정식으로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자격 조건이 매우 완화된 상품으로 2년간 최대 1298만 5000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특별대책 및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추진되는 청년 복지 정책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의 협약을 통해서 11개 시중 은행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은 2022년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서 사전에 가입을 할 수 있으며, 2022년 2월 21일부터 정식으로 출시됩니다. 아직 가입을 받지 않는 경남은행, sc 제일은행은 6월경부터 가입을 시작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자격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병역 이행을 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가입 연령이 늘어납니다. 또 개인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이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인 2021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인 2020년의 소득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은 연령과 소득 요건만 필요하므로, 개인의 신용도나 직장 규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입 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 직전 과세 기간 (2021년 1~12월)의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가입 제외 대상
- 연령 및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
- 직전 3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
청년희망적금 지원 내용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하면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만기일인 2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저축장려금을 시중 이자에 더해서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1년차에 2%를 받을 수 있고 2년차에 납입액의 4%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매월 50만원씩 2년간 꾸준히 납입을 하면 금리는 최대 9.31%까지 적용되며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 적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만기 때 돌려받는 금액은 1298만 5000원입니다. 또 청년희망적금은 이자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저축장려금은 지급이 되지만,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취소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계산 예시
청년희망적금 연 5% 가입 후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2년간 1200만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또한 납입액에 대해서 1년차에 2%, 2년차에 4% 만큼 저축장려금을 지원 받아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은행 이자는 62.5만원을 적립받습니다. 결과적으로 2년 만기 시 수령액은 1295만 5천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청년희망적금 신청 희망자는 2022년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 출시 전에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기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을 신청하면 2022년 2월 21일 정식 출시 당일에 가입요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2022년 2월 21일부터 정식으로 청년희망적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현재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을 포함한 11개 은행에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은 2022년 2월 28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SC 제일은행은 6월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11개 은행 중에서 1개 은행에서만 가입을 할 수 있고, 중복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또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하고 싶은 은행 앱 실행
-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 조회
- 가입 신청
또한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후 1주일간 5부제 가입 방식이 적용됩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 편리한 시간에 아무 때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가능일 | 2.21(월) | 2.22(화) | 2.23(수) | 2.24(목) | 2.25(금) |
출생연도 | 91년, 96년,01년 | 87년, 92년,97년, 02년 | 88년, 93년,98년, 03년 | 89년, 94년,99년 | 90년, 95년00년 |
청년희망적금 총정리
청년희망적금 신청 |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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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 만 19~34세 청년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납입액에 대해 1년차 2%, 2년차 4%의 장려금 지원 (최대 36만원) |
가입 일자 | 2022년 2월 21일 ~ 12월 31일 |
취급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경남, 제일은행 |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국세청을 통해 소득 내역을 증명을 할 수 없다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적금 가입 후 소득 기준을 초과 했다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후 소득 기준이 초과되었더라도 만기일까지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납입을 하다가 도중에 직장을 그만 둔다면?
청년희망적금 납입 중 직장을 그만 두더라도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만기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2021년 소득이 있는데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2021년 과세기준의 소득은 2022년 7월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기준 소득이 확정되는 2022년 7월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