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다니던 실직을 했을 때 재취업을 할 때 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서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를 했을 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불가피한 상황으로 퇴사를 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10가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 생례 곤란을 예방하고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도록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나이나 성별에 관계 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2 실업급여 자격
-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자와 능력이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실직 및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원친적으로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했을 때는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10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을 때
- 실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을 때
-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 직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했을 때
-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을 때
- 사업장의 주소가 변경되어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릴 때
- 부서 변경이나 전근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릴 때
- 부모,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직이나 휴가가 허용되지 않을 때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고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때
-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인데,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때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직 후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을 들어도 되고,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은 반드시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수급자격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새롭게 갱신이 되며 2022년 기준으로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서 하한액이 설정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대상자도 실제 실업급여 지원액은 동일합니다.
-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 80% X 8시간
자진퇴사 실업급여 후기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자진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주 쏠쏠한 혜택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아본 사람은 생계 불안에서 해소되고, 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펼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총정리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다면 구직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와 같이 불가피성이 인정되거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환, 부상, 상해, 우울증 등의 건강상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은 실직 후에도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퇴사 전 진단서, 진료 내역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병에 걸려서 재취업 활동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부상, 질병,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을 때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 급여는 7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손해를 본다고 실업급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회사에 실업급여 부탁하면 회사에 손해가 있다면서 실업급여를 거부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회사측에서 부당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