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이미 대출이 잡혀 있는 부동산을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흔히 “대출 있는 집 매매”나 “대출 있는 아파트 매매”라고 부르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대출이 잡혀 있던 매물을 매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관련 정보를 꼼꼼히 챙기지 않았더라면 큰 불이익을 볼 뻔했습니다. 오늘은 그때의 경험과 더불어, 제가 추가로 조사하고 정리해둔 자료들을 바탕으로 ‘부동산 매매 시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글을 읽고 나면, 대출이 잡혀 있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훨씬 명확해질 거예요.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 대출 있는 집 매매 시 필수 확인 사항
- 대출 승계와 신규 대출의 차이점
-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 세금 및 추가 비용 예상하기
- 대출 승계가 거절될 경우 대처법
핵심 정보 미리 보기
- 대출 승계를 하면 신규 대출보다 금리 조건이 유리할 수도 있음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을 꼭 확인해야 함
- 매수인은 인지세, 등기 비용, 취득세 등 추가 비용을 고려해야 함
- 대출 승계가 어렵다면 매도인이 잔금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법도 있음
-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
대출 있는 집을 거래할 때 왜 복잡해질까?
일반 매매 상황에서는 집에 별다른 근저당이나 대출이 없기 때문에, 매매 대금과 계약 금액만 정확히 협의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대출 있는 집 매매”에서는 기존 대출의 처리(상환 여부, 승계 여부 등)가 추가로 얽히게 되죠. 매도인(집 주인)이 상환해야 할 대출 금액이 남아 있으면, 이 근저당권을 어떻게 말소할지, 또는 매수인(집을 사려는 사람)이 그 대출을 승계받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금융기관이 승인해줘야 하고,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도 확실히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과정을 잘 몰라서, 중도상환수수료나 추가 세금 같은 문제를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대출 승계를 하면 편하지 않을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막상 금융기관에서 제 신용을 다시 심사하고 예전 대출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말을 듣고 망설였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다시 부동산 중개인과 은행을 오가며 의논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승계가 아닌 매도인 쪽에서 완납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고 조사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대출 있는 집 매매 시 가장 많이 찾는 정보
- 대출 있는 집 매매 절차
- 대출 있는 아파트 매매 시 주의사항
- 부동산 매매 시 대출 승계 방법
- 주택담보대출 조건 확인
- 매매 계약서 작성 시 팁
- 세금과 추가 비용 문제
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위와 같습니다. 특히 매수인 입장에서는 “집값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활용해야 하는데, 기존 대출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일 거예요. 반대로 매도인이라면 “잔금일에 내가 남은 대출을 전부 청산할 수 있을까?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나 될까?” 같은 걱정이 클 겁니다. 이러한 걱정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있는 집과 아파트, 기본 용어부터 이해하기
근저당권과 주택담보대출의 관계
- 근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빌려준 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가 된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정해둔 권리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말 그대로 집이나 아파트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형태의 대출을 의미합니다. 보통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출을 해주죠.
“대출 있는 집 매매”라 하면, 보통 이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즉,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매도인이 대출을 청산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매수인이 그 대출을 그대로 넘겨받는(승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대출 승계란 무엇일까?
- 대출 승계: 매도인의 기존 대출을 매수인이 이어서 갚는 방식입니다.
-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은 사람(채무자)이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이므로, 이 과정에서 신용심사가 다시 이뤄집니다.
- 일반적으로 대출 승계를 통해 매수인은 신규 대출을 전부 다시 받는 것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나, 매수인의 신용도나 소득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승계를 거절하거나 다른 조건(추가 담보, 더 높은 금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은행에서 기존 대출 조건보다 높은 금리로 적용하겠다고 해서 승계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중 금리보다 낮은 대출을 승계할 수 있다면 상당히 유리해지겠죠. 따라서 매수인은 금융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어떤 조건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있는 집 매매 절차
이번에는 절차를 실제로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매도인 입장과 매수인 입장을 구분해서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매도인이 알아둬야 할 것
- 채무 확인서 발급
- 본인이 얼마의 대출잔액이 남았는지,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가 드는지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 금융기관에 요청해 발급받으면, 매수인에게 투명하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 잔금일 대출 상환 계획
- 매수인이 대출 승계를 하지 않는다면, 잔금일에 매도인이 직접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합니다.
- 이때 매매 계약서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대출 상환 및 근저당권 말소를 완료한다”라는 내용을 적어두면, 서로 간 불안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승계 협의
- 만약 매수인이 승계 의사가 있다면, 사전에 은행과 삼자 대면을 통해 조건을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 승계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거래가 지연되지 않도록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편합니다.
매수인이 꼭 챙겨야 할 것
- 등기부등본 및 관련 서류 확인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 해당 부동산에 몇 건의 근저당권이나 가등기, 지상권 등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 매도인 명의의 대출만 있는지, 혹시 다른 권리관계가 복잡하진 않은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대출 승계 여부 결정
- 승계를 원한다면, 본인의 신용, 소득 등을 은행 심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승계 가능한 대출 금액”과 “신규 대출 시 금리”를 비교해보고,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 계약서 특약사항 기재
- 혹시 은행이 승계를 거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중도상환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 등을 미리 적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되, 모든 항목을 본인도 직접 이해하고 동의한 뒤에 서명하는 게 좋아요.
대출 있는 집 매매의 세부 절차와 주의점
아래 표로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1. 사전 준비 | – 매도인: 대출 잔액,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권 내용을 파악- 매수인: 신용 점검, 자금 계획, 대출 승계 의사 결정 |
| 2. 협의 | – 승계 여부, 잔금일에 대출을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 금융기관과 삼자 면담 가능 (매도인+매수인+은행) |
| 3. 계약 체결 | – 매매 계약서에 대출 관련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잔금일에 매도인이 완납하는지 여부, 수수료 부담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 4. 중도금 | – 필요하다면 중도금을 치를 때 일부 대출을 상환하거나 재협의할 수 있음- 대출 승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신용심사 등) 추가 제출 |
| 5. 잔금 | – 잔금일에 대출 상환 또는 승계 완료- 근저당권 말소 서류(말소 등기 신청서 등) 반드시 확인-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 |
| 6. 사후 정리 | –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재발급받아 근저당권이 제대로 말소되었는지, 소유권이 매수인으로 이전됐는지 확인- 추가 발생 비용(인지세, 등기 비용 등)이 있다면 분배 후 정산 |
위 과정을 하나씩 꼼꼼히 밟아가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매수를 진행할 때는 3번 단계(계약 체결)에서 승계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항을 깜빡하고 적지 않았다가, 뒤늦게 은행 심사에서 제 소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해 난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다시 계약서를 수정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죠. 미리 특약사항을 잘 정리해두면 훨씬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대출(주택담보대출) 활용 팁
주택담보대출 조건, 어떻게 알아볼까?
- 금융기관별 비교: 시중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합니다. 금리나 대출 한도, 상환 방식이 제각각이므로 여러 곳을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 LTV, DTI, DSR 체크:
- LTV(Loan To Value): 담보가치 대비 대출 한도
- DTI(Debt To Income): 연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
- DSR(Debt Service Ratio): 모든 금융권 부채를 합산한 뒤 소득 대비 상환액 비율
-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금리 방향성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 추가 상담 필요: 이런 금융 문제는 개인차가 크므로, 실제로 대출을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 기관이나 담당자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자금 조달 계획 세우기
매매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마련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주택담보대출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대출 있는 아파트 매매”를 진행한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기존 대출 승계 + 본인 신규 대출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대략 아래 같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 기존 대출 승계 + 부족분 추가 대출
- 매도인의 대출 조건이 괜찮다면, 승계가 승인된 후에 모자라는 금액만 신규 대출로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 이때 승계한 대출과 신규 대출 모두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므로, 상환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해요.
- 기존 대출 일괄 상환 + 신규 대출 전면 실행
- 매도인이 잔금일에 자기 대출을 완납하고, 매수인은 별도의 주택담보대출을 100% 새로 받는 방법입니다.
-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많지만, 시중 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구 대출이라면 승계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추가 담보 제공
- 은행에서 한 사람의 소득만으로는 심사를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부부나 가족의 공동명의로 대출을 진행하거나 다른 부동산을 추가로 담보 제공하는 방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시나리오를 택하든 “내가 한 달에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얼마인지, 이 금액이 내 소득에서 무리가 없는지”를 꼼꼼히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더라도, 대출이 과도하면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마다 재정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추가 상담이나 전문가 진단이 필요합니다.)
대출 있는 집 매매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할 세금과 비용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간과하면 나중에 큰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이 있든 없든 부동산 거래는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니, 꼭 체크해보세요.
양도소득세
- 매도인이 부담: 집을 팔아서 이익이 생긴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대출 상환액은 필요경비 아님: 예를 들어, 내가 원래 5억에 산 집을 7억에 팔았는데, 그중 2억 원을 대출 상환에 썼더라도 양도차익은 2억으로 계산됩니다. “대출 상환” 자체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취득세
- 매수인이 부담: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매입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지역마다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율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 등록세: 보통 부동산 등기 비용에 포함돼서 이야기됩니다. 이것도 매수인이 내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기타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매도인이 잔금일에 대출을 일찍 갚는다면, 금융기관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인지세, 등기 비용: 매매 금액이 큰 경우 인지세가 꽤 나올 수 있고, 등기에 필요한 인지세와 별도로 법무사 비용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세금과 비용은 적지 않은 편이니, 미리 자금 계획을 철저히 짜두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집을 매수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취득세, 인지세, 등기 비용 등을 합치니 생각보다 큰돈이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래 직전까지는 “집값+중개수수료” 정도만 계산했었거든요. 여러분도 처음부터 넉넉히 잡아두고,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리스트업해서 파악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대출 있는 집 매매 시 놓치기 쉬운 문제들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막상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대출 승계가 돌연 거절될 때
- 은행 심사 탈락: 서류 준비 단계에서 매수인의 신용도나 소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은행이 승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리 변경: 승인되더라도 처음 안내받았던 금리와 실제 계약할 때 금리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처법: 계약서에 “승계 거절 시 계약 해제 가능” 같은 특약을 넣어두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수인이 추가 대출을 시도하거나 매도인이 일시적으로 대출을 갚고 거래를 이어가야 합니다.
추가 담보 요구
- 추가 담보: 승계 과정에서 은행이 “현재 담보가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추가 부동산이나 보증인을 요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대처법: 다른 금융기관을 알아보거나, 필요한 경우 보증인을 세워서 조건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 보증인이 될 사람과의 신뢰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저당 말소가 늦어지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 말소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안전합니다.
- 만약 매도인이 잔금을 받은 뒤에 근저당을 제때 말소하지 않는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 계약서에 “잔금일에 맞춰 근저당 말소를 완료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같은 항목을 넣어두면 좋습니다.
실제 거래 경험에서 얻은 팁
제가 매수를 진행할 당시, 은행에서 “매도인이 받아놓은 대출 이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승계를 꺼렸던 적이 있습니다. 신용도 문제라든지, 대출 상환 연체 이력이 있었던 걸로 추정됐죠. 저는 이걸 미리 몰랐기에 나중에 알게 되어 꽤 당황했습니다. 결국 매도인이 잔금을 받는 즉시 자신의 대출을 완납하고, 그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고쳤어요. 그때 크게 깨달은 게, 다음과 같은 항목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 매도인의 대출 이용 이력: 연체나 신용도 문제로 승계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은행에 먼저 문의해본다.
- 특약사항 세밀하게 작성: 중도상환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 승계가 안 되면 어떻게 할지, 근저당 말소 시점 등.
- 상환 스케줄: 잔금일 당일에 모든 게 착착 이루어지도록, 양쪽이 사전에 은행과 시간까지 확실하게 잡아둔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이런 부분을 챙겨두면 쓸데없는 분쟁이나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공신력 있는 자료와 사이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s://rt.molit.go.kr/
- 최근 거래된 실제 가격을 확인하고,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https://www.fss.or.kr/fss/main.html
- 주택담보대출 상품별 금리, 한도, 우대 조건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연합회 공시자료: https://www.kfb.or.kr/
- 은행별 대출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수료 체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조건 업데이트
- 최근에는 DSR 규제가 강화되어, 아무리 집값이 높아도 소득이 충분히 받쳐주지 않으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 은행별로 금리 인상 폭이 달라 ‘갈아타기 대출’이라 불리는 대환 대출도 많이 찾고 있으니, 이미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검토해보세요.
부동산 전문가와의 협의
- 대출, 법률, 세무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이므로,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은행 담당자 등 여러 사람과 협의해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게 좋습니다.
- 또, 개인마다 재산 상태나 신용도, 가족 구성원 등 상황이 달라서 정답이 딱 하나인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공식 기관 자료나 전문가의 안내를 통해 내게 맞는 선택을 찾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 상담이나 진단이 필요합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계약서 작성은 그 어떤 단계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 매도인/매수인 신분 정보
-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인적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매매 목적물(부동산) 정보
- 등기부등본상의 지번, 건물 면적, 대지 면적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액수 및 지급 일정
- 각각 언제, 어떤 방식(계좌이체, 수표 등)으로 지급하는지 명확하게 적어둡니다.
- 기존 대출 관련 특약
- 대출을 매수인이 승계하는지, 매도인이 완납하는지, 중도상환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
- 잔금일에 근저당권 말소가 늦어질 경우의 대처.
- 위약금, 손해배상 조항
-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은행 심사로 승계가 거절됐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 거절 시점과 위약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 서명 및 날인
- 매도인, 매수인 본인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사(있는 경우)도 함께 날인하고, 사본을 만들어 각자 보관합니다.
요약
“대출 있는 집 매매”나 “대출 있는 아파트 매매”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상황에 맞춰 꼼꼼히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대출 문제는 의외로 복잡하고, 작은 실수도 금전적으로 크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잘못 파악했다가 원하는 한도만큼 대출을 못 받아 곤란해지는 경우도 흔하니, 계약 전에 여러 금융기관을 비교해보고 “승계 vs 신규 대출” 중 어떤 방향이 합리적인지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 기존 대출이 있는지, 근저당권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승계를 진행할 건지, 매도인이 완납 후 말소할 건지 먼저 결정
- 은행 심사를 충분히 준비하고, 필요 서류를 모두 갖춰서 진행
-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분쟁을 예방
- 세금(양도소득세, 취득세)과 중도상환수수료, 등기 비용 등 부대 비용을 계산
가능하다면 부동산 중개인이나 법무사, 세무사, 금융기관 담당자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안전합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러 루트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꼭 거쳐보세요.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 대출 있는 집 매매를 할 때는 ‘대출 승계’ 여부가 관건.
- 승계가 안 되면 매도인이 잔금일에 완납해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함.
-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주체, 승계 거절 시 계약 해제 가능성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세금과 부대 비용: 양도소득세, 취득세, 인지세, 등기 비용 등 꼼꼼히 챙긴다.
- 공식 기관 참고: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도 공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직접 거래를 진행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안전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 있는 집 매매 시 대출 승계는 필수인가요?
아닙니다. 대출 승계는 선택 사항이며, 매수인이 기존 대출을 이어받지 않고 매도인이 전액 상환 후 근저당을 해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대출 승계를 하면 신규 대출보다 조건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있는 집을 매매할 때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설정 여부, 채권최고액, 소유권 변동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이 여러 개 설정된 경우, 매매 후에도 부담이 남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출 있는 집을 매수할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나요?
네, 대출 승계 시 인지세, 등기 비용, 금융기관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