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총정리 (2023년)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라고 해서 아무나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혼인기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청약 자격을 획득합니다. 지금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총정리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자는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을 해야 합니다. 이는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한부모 가정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는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도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모든 세대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세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혼부부 2인이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는 160% 이하이며, 신혼부부 중 1명은 140%이하여야 합니다. 또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만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이면 순위 없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세대에서 1명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1인이 2건 이상 청약을 신청했을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무효 처리됩니다. 단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동시에 월 납입금이 6회 이상 납부청약에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공급 청약을 기다리고 있다면 6개월 전에 청약통장을 만들고, 6개월 이상 청약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요약하면?

1. 혼인기간이 7년 이내
2.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3.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4. 부동산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
5. 청약통장 가입 및 납입 기간이 6개월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위 산정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조건에 따라서 1순위와 2순위로 구분이 됩니다. 1순위는 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청약 신청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선정 순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이 긴 사람, 미성년 자녀가 많ㅇ느 사람이 우선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수까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 신혼부부는 추후 혼인사실 입증이 필요함)
  • 임신진단서 (필요 시 제출)
  •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입증 서류 목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 재산세 납부 내역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 정보를 확인하고, 모집중인 공고에 청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청약 신청 시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당첨 조회 메뉴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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