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2004년부터 일용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더라도 구직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함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일용직 근로일수 확인 방법
건설 근로자, 노가다, 일용 근로자의 고용정보와 근로일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마지막 직장의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내에 해당하는 이력을 합산했을 때 총 일수가 180일이 넘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선택합니다.
- 개인 → 일반 근로자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보험 메뉴에서 고용을 체크하고, 조회에서 일용을 체크하고 검색을 선택합니다.
- 자격관리 상세 이력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사 후 연령과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가 취업에 성공하면 구직급여의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대신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로를 지속할 경우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 80% X 8시간
실업급여 지급일수
연령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실업 신고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구직 신청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실업 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후기를 읽어보시면 신청 과정을 더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